오늘은 교원 휴직 중, '난임휴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

난임휴직 관련 변경 사항( 질병휴직 -> 청원휴직 )
2019년 12월, 불임·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과거에는 질병휴직의 한 종류로서 직권휴직(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던 난임휴직이, 2020년 2월부터 교원이 불임과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청원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청원휴직은 본인이 원하면 휴직할 수 있습니다는 점에서 좀 더 난임에 대한 대처가 수월해졌습니다.

난임휴직 관련 규정
- 국공사립 모든 교원에게 적용된다.
- 휴직 기간 :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할 경우 1년 연장 가능, 최대 2년. => 1년 더 연장할 경우에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 휴직 횟수 : 제한없으나 동일 사유로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위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총 2년 초과불가
- 휴직 중 유의사항 : 6개월마다 진료확인서나 통원확인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직 시에도 제출하여 휴직의 목적외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 휴직 사유가 소멸되고 만료 시에는 복귀신고 : 30일 이내 해야한다.
- 필요 서류 : 아래 서류 참조
- 경력 및 보수
경력평정 : 미산입
호봉승급 기간 : 제외
보수 : 기존 봉급의 70% (1년 초과시 50%) => 수당에 따라 감액 지급 또는 미지급, 각종 보조비 없음
결원 보충 가능 기간 : 6개월 이상 휴직
**개인적으로 찾아보니, 00교육청의 규정이 있어 공유합니다(교육청마다 다를 수는 있으나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구비해야 하는 서류
- 휴직할 때 : 불임,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 휴직원
2) 진단서 (모자보건법 제 11조의3에 따른 불임,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 지정된 병원 진단서만 유효하며 산모 는 6개월마다 진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연장할 때 : 1년 초과 연장 시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증명
1) 휴직원
2) 진단서 (모자보건법 제 11조의3에 따른 불임,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 지정된 병원 진단서만 유효하며 산모 는 6개월마다 진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복직할 때 :
1) 복직원
2) 진단서
3) 진료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모자보건법 제 11조의3에 따른 불임,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지정 병원 및 진단
https://www.childcare.go.kr/web/board/BD_board.list.do?bbsCd=1007&q_ctgCd=1001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 임신 > 난임 > 정부지정 난임 시술기관 > 서울 >
고위험임신 아이가 있어 행복한 사회 "아이사랑"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임신 고위험임신 정부지정 난임 시술기관 서울 정부지정 체외수정 시술기관 지정현황 --> 정
www.childcare.go.kr
위 링크로 들어가서 지역별 지정병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꼭! 지정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난임증의 경우 부부 모두가 난임관련 검사를 받아야하며, 남성의 검사는 간단하지만 여성 검사는 다소 복잡합니다. 혈액검사, 초음파 검사, 자궁난관 조영술 검사가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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