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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N잡, 겸직허가 완벽하게 이해하기

제테크하는교사 2023. 3. 27. 23:55

공무원은 안정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월급이 너무 ㅠㅠ 짜다는 이야기가 많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시대에 공무원 N잡, 겸직허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볼게요 :) 부자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겠죠 !

 

 

겸직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N잡들 아래 이해하기 쉽게 적어보았으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부동산 매매, 임대 업무

- 집을 사거나 임대하는 것이 일회성일 경우에는 계속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다.
- 그러나 2회 이상의, 계속적 부동산 매매는 겸직 허가 대상이다.
- 부동산 임대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이것이 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부동산 임대는 겸직허가가 가능하다.
(주택, 상가 등을 많이 임대하여 관리하고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경우에 겸직허가가 불가할 수 있지만, 부동산 관리업체 선정해 건물관리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겸직허가가 가능하다)


2) 창작 활동 (출판, 번역, 작사 및 작곡 등)

- 일회성 창작, 제작활동은 계속성이 없으므로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다.
- 그러나 주기적 업데이트(월 몇회, 연 몇회 등 기간을 정한 서술 등)은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 예를 들어, 직접 서적을 출판,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 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번역도 프리랜서 플랫폼을 활용해 1회성으로 지속성 없이 하는 것은 가능하다.
- 검인정교과서 집필 등 의뢰를 받았을 때 일정한 보수를 받고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겸하는 경우는 겸직신청을 해야함.



3) 블로그, 유튜브 광고 수익
- 블로그,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려 합법적으로 광고 수익을 얻는 것은 가능하다. 
(컨텐츠는 공무원 품위 유지와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심어주는 행위를 담은 컨텐츠는 안 됨)
- 단, 공무원은 업체로부터 협찬 받아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해 금전이나 물품을 얻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후원 수익을 얻는 행위도 금지된다.
- 결국, 공무원은 블로그, 유튜브의 조회수를 바탕으로 한 광고 수익만 가능하다.
-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비영리 목적일 때는 별도 허가가 필요없다.



4) 기술개발 활동 (앱 개발, 디자인 개발 등)
- 애플 앱스토어는 앱 올릴 경우 별도 심의가 필요하나 구글스토어의 경우 별도 허가 없이 올릴 수 있다.
- 앱에 구글 애드센스를 넣어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유로 어플 판매해 수익을 만드는 것 가능하다.
- 원칙적으로는 공무원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본인 일만 잘한다면 겸직을 허용해 줄 수 있다.



5) 외부 강의
- 소속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득해야 하며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공무서에 근거하여 허용된다.
- 근무시간 내의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허용되며, 근무시간 외 외무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이 가능하다.
-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강의료를 받는 것은 금지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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