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

[재개발/재건축] 서울시 소규모 재개발 ㅣ 공공참여형과 신속통합기획 ㅣ 조합원 지위양도 논란

제테크하는교사 2022. 1. 27. 12:35

매일매일, 부동산 뉴스를 읽고 그날 눈에 띄는 것들을 정리합니다.

 

1) 서울시 소규모 재개발

- 서울시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새 유형인 ‘소규모 재개발’을 도입해 주택공급 활성화한다. 소규모 재개발은 자율주택·가로주택·소규모 재건축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 유형에 속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3080+ 주택공급 대책에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으로 선보인 것이다. 

- 강남·용산·마포 등 지하철과 인접하면서도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불가능했던 역세권 지역이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고밀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소규모 재개발 입지요건은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에서 250m 이내로 정하되, 제도 도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3년간 350m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적은 5천㎡ 미만이어야 한다. 

- 소규모 재건축처럼 빠른 사업추진이 장점이면서도,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해 최고 500%까지 용적률을 적용, 역세권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고 한다. 소규모 재개발지역은 공동주택 노후건축물 연수가 30년에서 20년으로, 노후비율은 2/3 이상에서 57% 이상으로 완화했다.

 

2) 공공참여형과 신속통합기획

- 공공재개발은 김현미 장관표 재개발이다. 사업시행자가 SH나 LH가 되면서 사업주도권 및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공공주도재개발과는 다르다. 공공주도재개발은 기존 조합이 해산하고 공기업 단독으로 재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다.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지난 10월부터 후보지 공모에 들어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재개발을 주도하고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한다.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대신 공공기획을 통해 구역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ㅏㅈㅇ점이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도시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그간 개별적으로 이뤄졌던 건축·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공공성이 담보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만, 용적률 증가나 분양가 상한제 면제 같은 혜택이 없어서 실제 사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여의도 한양·시범, 대치 미도 등 신속통합기획을 적용 중인 7곳과 최근 신청을 마친 압구정2·3·5구역, 신반포2차, 서초진흥 등 5곳이 올해 초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한다. 
- 현재 기획완료 단계에 있는 곳은 상계주공5단지, 오금현대 등 3곳을 비롯해 신청을 준비 중인 대치 선경, 개포 우성·현대·경남. 개포6·7단지 등 3곳까지 합하면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 18곳이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다.

3) 조합원 지위양도 논란

-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합원 지위 관련 규제책을 내어놓은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대해, 재개발 : 관리처분계획인가(기존) → 정비구역지정 이후로,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기존) → 안전진단 통과 이후(정비구역지정) 로 그 시기를 앞당긴다는 것이다.

- 이렇게 되면 사실상 거의 극초기 단계인 정비구역지정 때 해당 구역을 매입해야하며, 매입한다 하더라도 되팔 때 조합원 지위양도가 안됨에 따라 팔기도 쉽지가 않다.

 

출처 :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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